보건소<편의점 집합제한(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기간 연장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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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관리팀 | 담당자 | 허남규 |
작성일 | 2021/01/03 | 조회수 | 241 |
첨부파일 | |||
<편의점 집합제한(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기간 연장 안내 > 1. 기 간: 2021년 1월 4일(월) 0시 ~ 2021년 1월 17일(일) 24시까지 (추후,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대 상: 파주시 내 모든 편의점 3. 주요내용 -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 4. 주요 핵심방역수칙(세부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영업장 내·외 음식물 섭취 금지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영업장 외 파라솔 테이블 등 시설물 이용금지 조치 ▸출입자 명부 관리(권고사항)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물품 구입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 방역지침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이용자 10만원 이하 과태료,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과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