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집합제한(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기간 연장 안내 >

1. 기 간: 20211월 4(월) 0~ 20211월 17() 24시까지
(추후,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대 상: 파주시 내 모든 편의점

3. 주요내용
-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

4. 주요 핵심방역수칙(세부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영업장 내·외 음식물 섭취 금지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영업장 외 파라솔 테이블 등 시설물 이용금지 조치
출입자 명부 관리(권고사항)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물품 구입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방역지침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이용자 10만원 이하 과태료,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과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