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정에 따른 핵심방역지침 준수 연장 안내>

1. 기 간: 202114(월) 0~ 20211월 17(일) 24

2. 대 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 식당, 카페(제과점, 무인카페),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숙박업, 대형마트(3,000이상), 종합소매업(300이상)

3. 주요내용
- 핵심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 영업할 것

4. 주요 핵심방역지침(세부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
 집합금지

. 식당,카페(제과점, 무인카페)
출입자 명부 관리 등 기본 방역수칙 공통적용
<식당>
21시부터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브런치카페·패스트푸드점 등>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제과점), 무인카페>
영업시간 전체포장·배달만 허용

. 숙박업
전체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목욕장업
시설 허가·신고면적 16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 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 ·미용업
시설 허가·신고면적 8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칸 띄워 앉도록 하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대형마트(3,000이상)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종합소매업(300이상)
21~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방역지침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이용자 10만원 이하 과태료,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과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