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방역수칙 준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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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관리팀 | 담당자 | 허남규 |
작성일 | 2020/11/23 | 조회수 | 2147 |
첨부파일 |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방역수칙 준수 안내 1. 기 간: 2020년 11월 24일(화) 0시 ~ 12월 7일(월) 24시까지 2. 대 상 - 중점관리시설(유흥·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일반관리시설(목욕장업,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 중점·일반관리시설 이용자 마스크 의무화 3. 주요내용 -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 4. 주요 핵심방역수칙(세부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가. 중점관리시설(유흥·단란주점) ⤷ 집합금지 나. 중점관리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의무) ⤷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음식점은 21시부터 익일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등 ⤷ 뷔페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수칙 추가 준수 -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다. 일반관리시설(목욕장업)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등 ⤷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다. 일반관리시설(이·미용업)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칸 띄워 앉도록 하기 ⤷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등 다. 일반관리시설(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일 2회 이상 환기·소독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운영중단) 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