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방역수칙 준수 안내

 
1. 기 간: 20201124() 0~ 127() 24시까지

2. 대 상

- 중점관리시설(유흥·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일반관리시설(목욕장업, ·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중점·일반관리시설 이용자 마스크 의무화

3. 주요내용

-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

4. 주요 핵심방역수칙(세부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 중점관리시설(유흥·단란주점)
집합금지

. 중점관리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의무)
⤷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부터 익일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등
뷔페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수칙 추가 준수
-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일반관리시설(목욕장업)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2회 이상 시설 환기 등
시설 허가·신고면적 8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일반관리시설(·미용업)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시설 허가·신고면적 8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칸 띄워 앉도록 하기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2회 이상 시설 환기 등

. 일반관리시설(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2회 이상 환기·소독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운영중단) 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