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개요 > 
  
대상자 : ’17. 5. 30. ~ ’17. 12. 31. 기간 동안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자격신고를 한 자
기 간 : ~ ’20. 12. 31일 까지
방 법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 자격신고시스템입력제출
- 문의전화 : 대한응급구조사협회(1588-1339, 내선 1)
자격신고 미 실시에 따른 행정처분 : 응급구조사 자격의 효력정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55조제2항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