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 : ’17. 5. 30. ~ ’17. 12. 31. 기간 동안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자격신고를 한 자
○ 기 간 : ~ ’20. 12. 31일 까지
○ 방 법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 「자격신고시스템」 입력․제출
- 문의전화 : 대한응급구조사협회(☎1588-1339, 내선 1번)
○ 자격신고 미 실시에 따른 행정처분 : 응급구조사 자격의 “효력정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근거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