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파주시민 및 관내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수수료가 무료화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자: 2026. 1. 1.부터 계속
○ 지원대상: 파주시 주민등록자 및 파주시 소재 사업장 종사자
○ 주요내용: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수수료 무료 (기존 3,000원 → 0원)
○ 발급장소: 파주보건소, 운정보건소, 문산보건센터
○ 구비서류: 신분증(타시군 거주자의 파주시 사업장 종사자일 경우 재직증명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증빙)
○ 검사항목: 폐결핵(흉부 X-ray), 장티푸스·파라티푸스
○ 문 의: 031-94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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