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의약품 오·남용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지침개정 주요내용
  - 주요개정사항: 비대면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처방제한
  - 시행일: 2024. 12. 2.
  - 계도기간: 2024. 12. 2.~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