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 1항, 「학교보건법」제9조의2에 의거한 법정교육의무대상자
(보건교사, 보육교사, 초등교사, 중등교사 등)
○ 교육일시
- '24. 10. 18.(금) 14:00~18:00
○ 장 소 : 파주보건소 1층 보건교육실
○ 교육내용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이론,실습 교육
○ 교육비용 : 무료
○ 신청방법 : 붙임 파일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10월8일(화)까지 담당자 이메일(leejoo0408@korea.kr)로 송부, 그이후는 유선(031-940-5956)으로 문의 후 신청바랍니다.
○ 관련문의 : 파주보건소 의약관리팀 ☎ 031) 940-5956
(붙임1) 대상자인지 확인 후, (붙임2)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대상자 및 교육 세부사항은 추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무단으로 교육 불참시에 다음번 교육 참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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