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방법 : 개설자(관리책임자)가 의료기기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자체점검
○ 제출기한 : 2024. 9. 27.(금) 까지
○ 점검방법 : ①, ② 방법 중 한가지만 선택
① QR코드 스캔(구글폼) 설문 작성하여 제출
② 자율점검표(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업소 소재지별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
1. 소재지: 조리읍, 광탄면, 탄현면, 월롱면, 금촌1~3동
→ 팩스 : 031-940-4889 / 이메일 : espoirin@korea.kr
2. 소재지: 문산읍, 법원읍, 파주읍, 적성면, 파평면, 장단면
→ 팩스 : 031-940-5599 / 이메일 : hse0298@korea.kr
3. 소재지: 교하동, 운정1~6동
→ 팩스 : 031-820-7309 / 이메일 : verdir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