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보건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시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기판매업소의 자율적 법 준수의식을 고양하고자 아래와 같이 업소별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조리, 월롱, 광탄, 탄현, 금촌)에 위치한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는 2022. 8. 19.(금)까지 빠짐없이 자율점검표를 작성 및 제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율점검표 기준 부적합 사항이 있거나, 자율점검 미실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후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점검내용 : 2022년 의료기기법 준수사항(붙임 자율점검표 참고)
⦁ 점검방법 : 업소별 자율점검표 체크리스트 작성 및 회신
⦁ 회신처 : ① 링크 클릭⇒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소 자율검검표
② 이메일 gskim0412@korea.kr
③ FAX 031-940-4889
⦁ 법적근거 : 「의료기기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등
⦁ 문의사항 : 파주시보건소 의약관리팀 ☎ 031-940-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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