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6
- 노인복지법 제1조2, 제39조의6, 제61조의2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4항
2. 2021년 의료기관 아동학대·노인학대·장애인학대·긴급복지 교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료기관 종사자 및 학대 신고 의무자께서는 교육 이수 후 증빙자료 (교육 결과보고서 및 관련 사진)를 ‘21.11.30.(화)까지 관할 지역 내 보건소·지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 지역) 파주보건소 : 금촌·월롱·조리·탄현·광탄, 운정보건지소 : 교하·운정, 문산보건지소 : 법원·파주·파평·적성
교육대상자 관련주소
아동학대 신고 교육의료기관 종사자아동권리보장원(ncrc.or.kr)
노인학대 신고 교육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noinboho.or.kr)
장애인학대 신고 교육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http://in.kohi.or.kr/index.do)
긴급복지 신고 교육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duty.kohi.or.krin.koki.or.kr)
*금년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미실시 기관 과태료 부과 대상
붙임 교육 관련 자료 및 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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