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 간: 2021년 1월 4일(월) 0시 ~ 2021년 1월 17일(일) 24시
2. 대 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 식당, 카페(제과점, 무인카페),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숙박업, 대형마트(3,000㎡ 이상), 종합소매업(300㎡ 이상)
3. 주요내용
- 핵심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 영업할 것
4. 주요 핵심방역지침(세부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가.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나.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
▸집합금지
다. 식당,카페(제과점, 무인카페)
▸출입자 명부 관리 등 기본 방역수칙 공통적용
<식당>
▸21시부터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브런치카페·패스트푸드점 등>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제과점), 무인카페>
▸영업시간 전체포장·배달만 허용
라. 숙박업
▸전체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마. 목욕장업
▸시설 허가·신고면적 16㎡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 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바. 이·미용업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칸 띄워 앉도록 하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사. 대형마트(3,000㎡ 이상)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아. 종합소매업(300㎡ 이상)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방역지침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이용자 10만원 이하 과태료,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과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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