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의약품 오·남용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변경사항: [붙임2]처방금지 의약품 목록(비만치료제)에‘에페글레나타이드’성분 추가
ㅇ 시행일: 2026.11.1.(일)


붙임 1. 약국용 지침 개정본 1부.
       2. 의료기관 약국용 지침 개정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