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19. 시행되는 약사법 개정사항(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도입을 위한 준비 서류 및 서식을 안내드립니다.
신고증은 보건소 방문하여 수령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시 구비서류
<개인>
1. 의약품 판촉영업자신고서(변경신고서) 및 신고요건점검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1]
2.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발급한 안내 확인증 (2시간 동영상 이수증) (교육사이트 : www.kpbma-cpedu.com )
3. (신규교육)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24시간 신규교육 이수
4. 대표자의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진단서 유효기간: 3개월)
5. 사업자 등록증
6.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붙임2]
7. 신청 수수료 현금 1만원
※ 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을 추가로 구비해오시기바랍니다.(신청서에 법인도장을 찍어주세요)
○ 교육
※ 교육기관 지정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다음 해부터 매년 8시간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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