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주시 보건소 입니다.

「의료기기법」제31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에 따라 파주시 관내의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는 2022년 7월 1일 부터 취급하는 2등급 의료기기의 공급
내역보고를 실시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