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홈 온라인서비스 새소식 인쇄하기 인쇄하기 보건소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 대상 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시행 안내 조회수197 작성일2022/06/28 담당부서의약관리팀 담당자 박준민 pdf (홍보물) 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가 2022년 7월 1일 시행됩니다.pdf 바로보기 안녕하세요 파주시 보건소 입니다. 「의료기기법」제31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에 따라 파주시 관내의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는 2022년 7월 1일 부터 취급하는 2등급 의료기기의 공급 내역보고를 실시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다음글코로나19 요양 및 정신병원 감염예방 및 관리 안내(2판) 이전글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6.22.)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