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일시 중단하였던 진료 및 제증명 발급업무를 아래와 같이 재개할 예정이오니, 보건소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개업무 : 일반진료(내과,한방) 및 제증명(보건증 및 기숙사·교직원 결핵확인서 등)
                      ** 치과, 물리치료는 제외(추후 재개예정)

◈ 재개일자 : 2022. 5. 2.()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