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패스 : '21.11.1부터 계속(식당·카페 ‘21.12.6. 새로이 편입)
□ 대 상 :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목욕장 ※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출입(이용) 가능/18세 이하 이용 금지
□ 추가적용 : 운영시간 제한) 21시~익일05시 운영중단(식당·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
- 기간 : '21.1.3(월) 0시 ~ '22.1.16.(일) 24시
※ 사적모임 : 전국 4명까지, 식당·카페에서는‘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는 이용 불가
(식당·카페 이용객 혼자 단독 이용 시, 방역패스 미적용 → 미접종자 1인 단독 출입가능)
□ 방역패스 운영자수칙
1.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등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 접종완료자로 인정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로 인정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백신접종 유효기간 적용 안내('22.1.3.일 부터)
- 2차접종 후 14일~180일 이내까지를 접종완료로 인정, 3차 접종자는 접종 직후 당일부터 그 즉기 접종 완료자로 인정
2. 출입자 명부 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21.12.20(월)부터 수기명부 단독 운영 불가
※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이용자 10만 원 이하 과태료, 집합금지,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 재난지원금 등 지원제외,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가 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