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
 

 
방역패스 : '21.11.1부터 계속(식당·카페 ‘21.12.6. 새로이 편입)
대 상 :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목욕장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출입(이용) 가능/18세 이하 이용 금지 
추가적용 : 운영시간 제한) 21~익일05시 운영중단(식당·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
 - 기간 : '21.1.3(월) 0~ '22.1.16.() 24
 
사적모임 : 전국 4명까지, 식당·카페에서는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는 이용 불가
 (식당·카페 이용객 혼자 단독 이용 시, 방역패스 미적용 미접종자 1인 단독 출입가능)
 
방역패스 운영자수칙
 1.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등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접종완료자로 인정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접종완료자로 인정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백신접종 유효기간 적용 안내('22.1.3.일 부터)
 - 2차접종 후 14일~180일 이내까지를 접종완료로 인정, 3차 접종자는 접종 직후 당일부터 그 즉기 접종 완료자로 인정

 
2. 출입자 명부 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21.12.20()부터 수기명부 단독 운영 불가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10,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이용자 10만 원 이하 과태료, 집합금지,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 재난지원금 등 지원제외,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가 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