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 조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83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1. 10. 19.
 
부 천 시 장
 
 
1. 공고명: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2. 공고 대상
       성명: 전*숙
       주소: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 ***
       위반사항: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위반
       처분내용: 과태료 100,000원
       공고 사유: 우편 미수령
 

3. 공고 기간: 2021. 10. 19. ~ 2021. 11. 2. (14일간)

4. 공고 내용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이의제기) 규정에 따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
        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최초
       납기일 결과 후
3/100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매 1개월마다 12/1,000의 중가산금을 60개월까지 가산하여 징수하오니 유의하여주
       시기 바랍니다
.
  라. 아울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계속 체납할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에 의한 강제징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5. 문의처: 365안전센터 황지민(625-4027, 이메일: jihwangmin@korea.kr, FAX: 625-4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