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 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13조에 의거 자격신고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