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시행 안내>



1. 기 간2021년 9월6() 0시 ~ 2021년 10월3일(일) 24시

※ 추후 감염 확산 상황을 평가하여 기간 및 방역수칙은 변경 또는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 될 수 있음



2. 대 상

집합금지 유지 유흥·단란주점홀덤펍

방역수칙 준수(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적용) :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목욕장업·미용업숙박업



3. 방역수칙

업종별 방역지침 첨부파일(거리두기 방역수칙9.6~10.3반드시 확인



○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 주요내용

- 식당,카페 : 테이블간 거리두기,  22시 ~ 익일 05시 포장배달만 가능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
 ※ 식당·카페 사적모임 기준
- (18시 이전) : 접종완료자 2명 이상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 시 최대 6명까지
- (18시부터 22시까지) : 접종완료자 4명 이상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 시 최대 6명까지


- 목욕장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및 종사자 전원 PCR검사(2주 1회)

-이미용업 : 시설면적 8㎡당 1명

숙박시설 전 객실의 2/3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