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시행 안내>


1. 기 간: 2021726() 0~ 20218월8() 24

, 추후 감염 확산 상황을 평가하여 기간 및 방역수칙은 변경 또는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 될 수 있음

2. 대 상

- 집합금지 유지 : 유흥·단란주점, 홀덤펍

- 방역수칙 준수(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적용) :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무인카페), 목욕장업, ·미용업, 숙박업, 대형마트(3,000이상), 종합소매업(300이상)

 

3. 방역수칙

- 업종별 방역지침 첨부파일(거리두기 방역수칙 7.26. ~ 8.8.) 반드시 확인

○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 주요내용

-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 식당,카페 : 테이블간 거리두기,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목욕장업, 이미용업, 대형마트 : 22시 이후 운영제한

- 숙박시설 : 전 객실의 2/3 운영

 

※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10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이용자 10만원 이하 과태료, 집합금지,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 재난지원금 등 지원제외,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