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사항 안내>

1. 기 간: 2021년 6월 14() 0~ 2021년 7월 4() 24

2. 대 상
- 유흥·단란주점, 홀덤펍,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무인카페), 목욕장업, ·미용업, 숙박업, 대형마트(3,000이상), 종합소매업(300이상)

3. 방역수칙
- 첨부파일(거리두기 방역수칙 6.14.) 반드시 확인

방역지침 위반 시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이용자 10만원 이하 과태료, 집합금지,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 재난지원금 등 지원제외,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