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실시합니다

 

< 보상신청권자의 보상신청 구비서류 >

* 보상신청권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 장애진단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

1.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소액절차)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서식 1]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1[서식 2]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서식 3]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 1[서식 4]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서식 5]
  ⑥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서식 6]

2.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서식 1]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1[서식 2]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서식 3]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 1[서식 4]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서식 5]
  ⑥ 의무기록 사본 1(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서식 7]
  ⑦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서식 7]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반응 피해보상 담당자  031-940-5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