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 간: 2020년 11월 24일(화) 0시 ~ 12월 7일(월) 24시까지
2. 대 상: 파주시 내 모든 편의점
※ 시설 이용자 마스크 의무화
3. 주요내용
-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
4. 주요 핵심방역수칙(세부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영업장 내·외 음식물 섭취 금지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영업장 외 파라솔 테이블 등 시설물 이용금지 조치
▸출입자 명부 관리(권고사항)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물품 구입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운영중단) 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