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 간: 2020년 11월 19일(목) 0시 ~ 12월 2일(수) 24시까지
2. 대 상
- 중점관리시설(유흥·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50㎡ 이상)
- 일반관리시설(목욕장업,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 중점·일반관리시설 이용자 마스크 의무화
3. 주요내용
-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
4. 주요 핵심방역수칙(세부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가. 중점관리시설(유흥·단란주점)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의무)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춤추기 금지(댄스 플로어 등 운영 금지),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등
나. 중점관리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50㎡ 이상)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의무)
⤷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등
⤷ 뷔페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수칙 추가 준수
-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다. 일반관리시설(목욕장업)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환기·소독
라. 일반관리시설(이·미용업)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환기·소독
마. 일반관리시설(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환기·소독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운영중단) 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