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특별기간 거리두기 강화 방안 안내(수정)
 
1. 기 간: 2020. 9. 28.() 0~ 10. 11.() 24
추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2. 대 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카페포함)(20석 초과 시 의무화! 20석 이하 시 권고!)
 
- 고위험시설(유흥, 단란주점, 뷔페)
 
- 다중이용시설(목욕장)

3. 주요내용
 
-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

4. 핵심방역수칙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카페포함)
 
 -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20석 초과 시 의무화! 20석 이하 시 권고!)

출입자 명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의무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의무화가 불가능한 경우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세 가지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 고위험시설(유흥, 단란주점, 뷔페)
 
 - 집합금지
 
. 목욕장
 
  -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출입자 명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