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 간: 2020. 9. 28.(월) 0시 ~ 10. 11.(일) 24시
※ 추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2. 대 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카페포함)(20석 초과 시 의무화! 20석 이하 시 권고!)
- 고위험시설(유흥, 단란주점, 뷔페)
- 다중이용시설(목욕장)
3. 주요내용
-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
4. 핵심방역수칙
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카페포함)
-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20석 초과 시 의무화! 20석 이하 시 권고!)
⤷ 출입자 명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의무화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의무화가 불가능한 경우
* 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➁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➂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세 가지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나. 고위험시설(유흥, 단란주점, 뷔페)
- 집합금지
다. 목욕장
-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출입자 명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