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상: 파주시 소재 휴게음식점(커피숍(일명카페) 등)
3. 내용: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
가. 사업주, 종사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KI-Pass) 사용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ebEeEJdPpg0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 작성)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나. 이용자 수칙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혼잡한 시간대에 방문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포장하거나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
※ 카페 내 이용객이 많은 경우에는 포장판매 이용하기
4. 이 행정명령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파주시 행정명령 공고문(휴게음식점 집합제한)
2. 모니터링 대장 등 관련일지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