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장 및 의료기관 종사 의료인(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구급차운용 의료기관 응급구조사는
2020년도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 하고 그 결과를 2020. 10. 30. 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