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최근 국내ㆍ외 코로나-19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현 상황을 반영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개정안(제7-3판)을 마련하여 송부하오니
□ (주요개정사항) 확진환자, 접촉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
접촉자 ○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포함) 및 동거가족은 최종 접촉일로부터(신규추가) 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 하고 최종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격리 해제
3. 의료기관 운영 시 참고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