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의료기관(단체)의 감염병 확산을 위한 노고 및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국내ㆍ외 코로나-19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현 상황을 반영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개정안(7-3)을 마련하여 송부하오니
 
(주요개정사항) 확진환자, 접촉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 
 접촉자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포함) 및 동거가족은 최종 접촉일로부터(신규추가) 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  하고 최종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격리 해제
 
3. 의료기관 운영 시 참고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