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하셨거나 출산을 앞두신 분들께 중요한 사업 안내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 (소득무관, 파주시 주소 6개월 이상)

 가. 지원대상 : 소득무관, 파주시 주소의 출산모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상 파주시 거주 중)

 나. 확대 적용 기간 : 3.14.(목요일)~

 다.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 40일전 ~출산 후 30일 이내

 라. 지원기간 : 첫째아(5~15일), 둘째아(10일~20일), 셋째아(10일~20일)

 마.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도우미) 이용에 따른 서비스 비용 일부 지원

 사. 신청 시 준비사항 : 부부 신분증, 산모수첩(출산 후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국제 결혼자)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포함)

 

 ***보건소 및 보건지소 문의처 *******

    파주시보건소(031-940-5732/5733), 운정보건지소(031-940-5691),  문산보건지소(031-940-5506)

 

2. 산후조리비 50만원 카드형 지역화폐 지원

  가. 지원대상 : 파주시 주소로 등록된 2019년 출생아(부, 모가 1년 이상 경기도 주소)
                    
  나.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상당의 카드형 지역화폐 지원 (4월 발급 예정)
                      -지역화폐 사용처 : 산후조리원비, 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 소형마트 생필품 구매 가능-

  다. 신청장소 : 출생 주소 등록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