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5조의6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4/4분기 6차 산후조리업자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4/4분기 산후조리교육 안내문(붙임)참조하시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〇 교육일시 : 2018. 11. 1.(목) 09:00 ~ 18:00

※ 신청접수: 2018. 10. 10.(수) ~ 10. 22.(월) 18:00까지 / 안내문 참조

〇 교육장소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서울여성플라자 2층 회의실

〇 대 상 자 :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

〇 교육내용 : 산후조리원 감염관리지침,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〇 상세문의 : 인구보건복지협회 출산지원과 02-2639-2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