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알고계신가요?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 5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선택한 건강주치의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제도입니다.



1. 대상환자
    - 1~3급의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환자

2. 신청방법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병원)에 내원하여 건강주치의에게 신청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작성

3. 파주시 시범사업 참여 의원
    - 김내과의원(파주시 문화로 57)
    - 연세송내과의원(파주시 후곡로 3, 현인메트로 2층)
    ※파주시 참여 의원의 경우 만성질환 및 장애관리를 담당하는 일반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가입자 : 수가의 10%로 연 21,300~25,600원 (케어플랜 1회, 교육상담 12회 기준)
    ※서비스의 회수, 내용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차상위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 본인부담금 면제

5. 문의처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신청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문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장애인의 건강동반자, 장애인 건강주치의에게 꾸준히 건강관리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