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사업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은 소득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사업으로


소득기준을 가구에 따른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로 하고 있어 공통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구비서류로 하고 있습니다.


위 세가지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통해서 보건소에서 출력가능하며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보건소에 신청하시는 경우, 보험가입자와 신청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건소 방문전 첨부파일의 사전동의서를 출력하시어 보험가입자와 신청인의 싸인 혹은 도장을 찍어 방문하시면 됩니다.


사업별 추가 구비서류는 보건소 940-5732/5733로 전화하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