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서 대리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2. 대리인 신분증
3. 위임장과 동의서 (첨부파일 참조)

※ 위임장과 동의서의 작성방법은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보건소 민원실 031-940-4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