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등의 신고)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 예방접종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하 " 건강진단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에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의 지역보건법 제 18조 건강진단등의 신고의 의무가 있어,,,건강진단 등 신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