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핵심방역지침 준수 연장 안내>

1. 기 간: 2021118() 0~ 2021131() 24

2. 대 상
- 유흥·단란주점, 홀덤펍,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무인카페),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대형마트(3,000이상), 종합소매업(300이상)

3. 주요내용
- 핵심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 영업할 것

4. 주요 핵심방역지침(세부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
 집합금지

다.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무인카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공통적용
▸ 식당
·카페 모두 21~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를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라.숙박업
전체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 목욕장업
시설 허가·신고면적 16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 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 ·미용업
시설 허가·신고면적 8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칸 띄워 앉도록 하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사. 대형마트(3,000이상)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아. 종합소매업(300이상)
21~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시식 코너 운영 중단 

방역지침 위반 시 고발, 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이용자 10만원 이하 과태료,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과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