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동격리 신청
코로나19 공동격리 신청
신청대상
- '22.3.1. 이후 확진자(만 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중증장애인)의 가족
- 단, '23.6.1.부터는 격리참여자(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중증장애인)의 가족
- 가정 내 확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공동격리자 1명 원칙
- 공동격리 신청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문의
신청방법 및 기간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과 동시에 온라인 또는 유선 신청
- 격리참여자 등록 기간 : 양성 확인 통지일 다음날까지
※ 등록 기간 이후 신청 시 생활지원비 등 지원 불가
통보방법
- 통보방법 : 접수 순서대로 처리결과(문자메시지) 발송
공동격리자 준수사항
- 공동격리 참여 중이므로, 출근을 포함한 일상 외출은 허용되지 않으며,
-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자가검진키트 구매 등 필수적 목적으로만 외출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