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사업목적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등 출산률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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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분유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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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 영아 입양 가정, 한부모(부자 혹은 조손) 가정인 경우
산모의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1이상) 입원치료,
희귀질환로서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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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86천원
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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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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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바우처 결제 가능 구매처>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바우처 결제 가능 구매처표
구분 |
온라인(인터넷) |
오프라인(마트) |
BC카드 |
우체국쇼핑몰, G마켓,
옥션, 농협a마켓 |
나들가게, 이마트 |
삼성카드 |
삼성카드쇼핑몰 |
이마트 |
롯데카드 |
롯데올마이쇼핑몰 |
롯데마트 |
사업의 소득기준 : 중위소득40%(2018년 기준)
사업의 소득기준 : 중위소득 40%이하(2018년 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비고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669,000 |
21,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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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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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1,139,000 |
35,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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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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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
1,473,000 |
46,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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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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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
1,808,000 |
56,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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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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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
2,142,000 |
67,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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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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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지역가입자의 경우 3인 이하 가구 13,099원 이하 / 4인 이상 가구 13,100원 이하
* 자세한 문의는 보건소로 연락바랍니다. (940-5732~5733)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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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24개월 전날까지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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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24개월분 지원하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만24개월까지 남은기간에 한해 월단위로 지원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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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설문지 각1부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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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맞벌이 부부인경우 부부 모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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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직전월 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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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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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분유 신청시 의사소견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