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질환의 적정 치료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을 보장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원칙

표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구분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지원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4주 미만
  • 분만관련 입원일로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
  •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질병코드 및 수술명
  •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O60.0), 조기분만을 동반한 조기진통(O60.1), 만삭분만을 동반한 조기진통(O60.2), 자연진통을 동반하지 않은 조기분만(O60.3)
  • 응고장애를 동반한 분만중 출혈(O67.0), 기타 분만중 출혈(O67.8), 상세불명의 분만중 출혈(O67.9)
  • 제3기 출혈(O72.0), 기타 분만직후 출혈(O72.1), 지연성 및 이차성 분만후 출혈(O72.2), 분만후 응고결손(O72.3)
  • 전자간증(O11):동반된 단백뇨를 동반하는 임신 전에 있던 고혈압성 장애

  • 전자간증(O14):유의한 단백뇨를 동반한 임신성 고혈압

  • 자간증(O15):전자간증 산모가 임신기간이나 분만전후에 전신의 경련 발작 또는 의식불명을 일으키는 경우

  • 양막의 조기파열(O42)

  • 태반조기박리(O45)
지원기준
  • 조기진통 또는 조산위험으로 임신유지를 위해  입원치료를 받은 자
  •  분만출혈로 입원치료 받은 자

  • 중증 전자간증 또는 자간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의 조기박리로   입원 치료받은 자
지원대상
  • 비급여 본인부담금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상급병실료와 환자 특식비 제외)
지원규모
  •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상급병실료와 환자 특식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90% 범위내에서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신청방법

  • 입원건별 진료 담당의사를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을 요청    

신청기간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작성방법

소득기준액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2018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가족 수 산정 시점 : 신청일자 기준으로 산정(해당 출생아는 포함)

(단위 : 원)

2018년 고위험 임산부 소득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010,000 94,342 69,758 95,453
2인 5,125,000 162,280 153,938 164,809
3인 6,630,000 207,440 208,479 211,329
4인 8,135,000 255,546 263,214 264,253
5인 9,639,000 315,733 323,608 337,253
6인 11,144,000 367,585 373,891 398,468
7인 12,649,000 398,468 403,910 429,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