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질환의 적정 치료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을 보장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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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일반적인 임신출산에 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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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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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로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상급병실료와 환자 특식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90%를 지원,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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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예) 조기진통 고위험 산모의 진료내역서상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1,669,740원인 경우
⇒ 일반적인 비급여 본인부담금 1,669,740원 중 상급병실료와 환자 특식을 제외한 금액의 지원율 90%(개인부담율 10%)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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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20주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 받은자로서 소득 및 분만일자 기준을 충족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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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고위험 임신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참조
표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구분 |
조기진통 |
분만관련 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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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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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코드 및 수술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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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이 없는 조기진통(O60.0), 조기분만을 동반한 조기진통(O60.1), 만삭분만을 동반한 조기진통(O60.2), 자연진통을 동반하지 않은 조기분만(O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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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고장애를 동반한 분만중 출혈(O67.0), 기타 분만중 출혈(O67.8), 상세불명의 분만중 출혈(O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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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출혈(O72.0), 기타 분만직후 출혈(O72.1), 지연성 및 이차성 분만후 출혈(O72.2), 분만후 응고결손(O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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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간증(O11):동반된 단백뇨를 동반하는 임신 전에 있던 고혈압성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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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간증(O14):유의한 단백뇨를 동반한 임신성 고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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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간증(O15):전자간증 산모가 임신기간이나 분만전후에 전신의 경련 발작 또는 의식불명을 일으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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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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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진통 또는 조산위험으로 임신유지를 위해 입원치료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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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전자간증 또는 자간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의 조기박리로 입원 치료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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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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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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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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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료와 환자 특식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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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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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상급병실료와 환자 특식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90% 범위내에서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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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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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건별 진료 담당의사를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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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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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후 6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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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자 : 서류는 미리 접수 받아 심사후 30일 이내 지급(예산 현황에 따라 지연 가능)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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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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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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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별상세내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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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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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분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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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금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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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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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사전 상담 후 서류준비(해당자에 한함-휴직증명서, 월급명세서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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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서 (병원 비치 또는 보건소)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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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병원 비치 또는 보건소 )(붙임 나.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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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본인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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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신청 시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혹은 사본)과 위임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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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자 적성 삭제됨(2017.1.1.이후 삭제)
지원신청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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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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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상병명, 상병코드, 최초진단일, 분만예정일, 분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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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입원기간별 상세 진료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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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건별 진료 담당의사를 방문하여 굵은 선으로 블록 처리된 지원신청서 작성을 요청하고 날인 또는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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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의 개인관련 정보사항 및 입원기간 단위별 전액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금액을 추가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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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본인부담금 기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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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분만 담당 진료의사가 작성한 세부 입원진료내역에 대한 계산서, 영수증을 참고하여 의료비 합계 항목의 ③전액본인부담, ④ 비급여 선택진료료, ⑤비급여 선택진료료이외 금액을 각각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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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결정 통보(이메일, 문자알림) 이후에 지원신청은 불가하므로 진료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소득기준액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2018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가족 수 산정 시점 : 신청일자 기준으로 산정(해당 출생아는 포함)
(단위 : 원)
2018년 고위험 임산부 소득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3,010,000 |
94,342 |
69,758 |
95,453 |
2인 |
5,125,000 |
162,280 |
153,938 |
164,809 |
3인 |
6,630,000 |
207,440 |
208,479 |
211,329 |
4인 |
8,135,000 |
255,546 |
263,214 |
264,253 |
5인 |
9,639,000 |
315,733 |
323,608 |
337,253 |
6인 |
11,144,000 |
367,585 |
373,891 |
398,468 |
7인 |
12,649,000 |
398,468 |
403,910 |
429,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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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지역보건팀 (031-940-5731)으로 전화주시면 성심 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