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고위험 임신 진단 후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
지원대상 질환 (19종)
- 질환별 질병코드 및 지원기간hwp서식 아이콘다운로드
| 지원대상 질환(19종) | |||||
|---|---|---|---|---|---|
| ① 조기진통 | ② 분만관련 출혈 | ③ 중증 임신중독증 | ④ 양막의 조기파열 | ⑤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 ⑥ 절박유산 |
| ⑦ 양수과다증 | ⑧ 양수과소증 | ⑨ 분만전 출혈 | ⑩ 자궁경부 무력증 |
⑪ 고혈압 | ⑫ 다태임신 |
| ⑬ 당뇨병 | ⑭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⑮ 신질환 | ⑯ 심부전 | ⑰ 자궁내 성장제한 | ⑱ 자궁 및 ⑲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신청기한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민원서비스 → 온라인 보건 서비스 → 의료비 지원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료, 환자특식 등 제외)
제출서류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분증
접수·문의처
- 파주보건소(☎ 031-940-5744)
- 운정보건소(☎ 031-820-7342)
- 문산보건센터(☎ 031-940-5602)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상 임신 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일 경우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사용기간
- 국민행복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2년까지
지원절차
-
01 신청서류 준비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02 신청1)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2) 신청서류 접수(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
03 카드 수령카드 수령 후 사용
※ 정부24 맘편한임신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신청 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절차 생략 가능
문의처
- 파주보건소(☎ 031-940-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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