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고위험 임신 진단 후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

지원대상 질환 (19종)

 
지원대상 질환
지원대상 질환(19종)
① 조기진통 ② 분만관련 출혈 ③ 중증 임신중독증 ④ 양막의 조기파열 ⑤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⑥ 절박유산
⑦ 양수과다증 ⑧ 양수과소증 ⑨ 분만전 출혈 ⑩ 자궁경부
무력증
⑪ 고혈압 ⑫ 다태임신
⑬ 당뇨병 ⑭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⑮ 신질환 ⑯ 심부전 ⑰ 자궁내 성장제한 ⑱ 자궁 및
⑲ 자궁의 부속기 질환

신청기한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민원서비스 → 온라인 보건 서비스 → 의료비 지원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료, 환자특식 등 제외)

제출서류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분증

접수·문의처

  • 파주보건소(☎ 031-940-5744)
  • 운정보건소(☎ 031-820-7342)
  • 문산보건센터(☎ 031-940-5602)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상 임신 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일 경우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사용기간

  • 국민행복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2년까지

지원절차

  1. 01 신청서류 준비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2. 02 신청
    1)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2) 신청서류 접수(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3. 03 카드 수령
    카드 수령 후 사용

※ 정부24 맘편한임신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신청 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절차 생략 가능

문의처

  • 파주보건소(☎ 031-940-5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