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단계 점검 개요 -
가. 점검기간 : 2023. 3월 ~ 4월/ 세부일정 추후 통보
나. 점검대상 : 1단계 점검 기간 중 확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44조 제1항제1호~제5호 구급차 등의 운용자
다. 점검 주요 내용
- 2단계 자가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점검 실시 후 점검 결과 시스템 등록
- 응급구조사 등 미탑승 또는 자격대여 의심건 확인
-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검정결과 확인
- 구급차 운전자 대상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교통안전 관련 교육 안내 (붙임 참조)
- 자가실태점검 및 현장점검 결과 최종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