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서식 및 관련 내용은 변경 가능하오니, 담당자(☎031-940-5956)에게 전화 문의 후 제출 바랍니다.
○ 근거법령
가. 「유료도로법」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1. 구급차 긴급면제카드 신규신청
1) 제출 서류 : 직접 방문 제출(or 스캔하여 메일 전송 후 원본 우편발송)
① 통행료 면제차량 하이패스 이용 안내 확인서(붙임1)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ㆍ조회 동의서(붙임1)
③ 긴급면제카드 발급 신청서(붙임2, 붙임3)
④ 자동차등록증(사본)
⑤ 구급차량 사진(전·후면 각 1매)
⑥ 사업자등록증(개인병원만 O, 법인은 X)
⑦ 발급기관명으로 수수료 입금(입금계좌는 별도 안내)
2) 긴급면제카드 도착 후 신청기관으로 연락 및 카드 배부
(※ 도로교통공사 등 협조로 인해 최대 한 달 소요)
2. 구급차 긴급면제카드 반납
1) 제출 서류 : 직접 방문 제출
① 기존 발급 긴급면제카드
② 긴급면제카드 반납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