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2249(2021.7.26.) 보건의료과-20910(2021.7.28.)
. 의료법37조 제3항 및 제4
 
2.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개정·공포(2021.7.23.)되어 알려드리오니 의료기관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해당 법령을 전파하여 법령을 준수하여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신설)
2(안전관리책임자교육)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교육 : 선임 후 1년 이내 교육 이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는 인정되지 않음
-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 선임 교육 후 2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선임교육 이수 후 2년이 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하면 됨
본 고시 시행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자는 본 고시 발령일(2021.7.23.)이 선임교육 이수일로 적용되며, 2023년에 보수교육을 이수 하면 됨
 
의료법 개정(21.6.30.)이후 선임 후 1년이내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처분
겸임 안전관리책임자도 선임된 것으로 간주하여 교육 이수 필요
 
붙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전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