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알림>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경기도 공고 제2021-5268) 시행에 따라 파주시 식품·공중위생업소 중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외국인 노동자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지체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내용
 ○
(적용지역) 경기도
 ○ (처분기간) ‘21. 3. 8.() 3. 22.() [15일간]
 ○ (처분대상) 경기도 내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 (처분내용)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처분기간 동안 외국인 노동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것, 외국인 노동자(불법 체류 외국인 포함)는 지체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역학조사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방문하시면 신속하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