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추가된 방역 조치사항 안내

1. 기 간: 2020121() 0~ 127() 24시까지

2. 대 상
- 목욕장업, 숙박업

3. 주요내용
-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

4. 주요 핵심방역수칙(세부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 목욕장업
사우나·한증막·찜질 시설 운영 금지
음식섭취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허가·신고면적 8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2회 이상 시설 환기 등

. 숙박업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 연말연시 파티,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운영중단) 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