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경기도 집합제한 행정명령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목욕장업)

1. 기간: 2020. 8. 15.(토)~30.(일) 16일간
2. 내용: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
 가. 사업주/종사자 준수사항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샤워실, 탈의실 등 소독 (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나. 이용자 수칙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가능한 개인용품 사용하기
 ◾밀폐된 공간 가급적 이용하지 않기

3. 이 행정명령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 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