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5조의6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3/4분기 3차 산후조리업자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3/4분기 산후조리교육안내문(붙임)을

참조하시어, 교육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 2018. 9.5.(수) 09:00 ~ 18:00
* 신청접수기간: 2018. 8.6.(월) 〜 8.24.(금) 18:00까지
 
나. 교육장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서울여성플라자 2층 회의실
 
다. 대상자: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 산후조리업을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에 한함(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라. 교육내용 : 산후조리원 감염관리지침,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첨부 2018년도 3분기 산후조리교육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