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임산부의 경제적 도움과 건강관리를 돕고자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에서 

  2018년 하반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하오니

  고위험임신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임산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보건소 지원과 별도)
 


가. 신청자격

1) 고위험임신으로 진단받은 2018년 중위소득 130%이하 임산부

2) 분만예정일(40주기준), 2017년 11월 ~ 2018년 10월


나. 신청방법: 인터넷접수 후 첨부서류 우편접수(14일이내) - 첨부파일 안내문 참조


다. 지원범위: 임신에서 분만까지 지출한 의료비(※국민행복카드지원금액 제외)

라. 지원금액: 소득수준과 중증도에 따른 차등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특이질환자는 1인 최대 100만원, 그 외 1인 최대 60만원

마. 문의전화:  1644-3590

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협회사업 활용 안내

- 5대 중증질환이지만 질병코드 비대상자로 지원이 불가 할 때

- 보건소 총 지원예정금액이 60만원미만 일 때

- 질환을 가지고 있지만 5대중증질환 대상자가 아닐 때

※ 단,  심사를 통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