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홈 온라인서비스 새소식 인쇄하기 인쇄하기 보건소 불법 양귀비, 대마 파종행위 등 밀경작, 밀매 금지 조회수670 작성일2018/04/20 담당부서의약관리팀 담당자 김인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이하여 양귀비, 대마의 밀경작, 밀매 등 사용 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고 그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6월 중 특별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내 주민이 단속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없도록 불법 양귀비, 대마 파종행위 등 밀경작 관련 행위을 금지하시고 관련 행위를 발견하시면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다음글2018년 5월 파주시보건소 모자보건교실 수업 신청 안내 이전글2018년 민·관·군 합동 방역발대식 개최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