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공휴일 가산료는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로서 일반 국민이 잘 알지 못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약국 등 의약분야 편익증진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해당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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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야간, 공휴일에 약국에서 조제투약하는 경우 조제료 30% 가산 알림(재공지)
- 조회수752
- 작성일2018/02/22
- 담당부서의약관리팀
- 담당자 김인호
야간 공휴일 가산료는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로서 일반 국민이 잘 알지 못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약국 등 의약분야 편익증진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해당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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