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처방전에 의해 평일 18시(토요일은 09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조제투약하거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에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야간 공휴일 가산료는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로서 일반 국민이 잘 알지 못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약국 등 의약분야 편익증진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해당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