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홈 온라인서비스 새소식 인쇄하기 인쇄하기 보건소 2016년 4분기 산후조리업자 교육 안내 조회수993 작성일2016/10/27 담당부서지역보건팀 담당자 노진숙 hwp (2016. 4분기)산후조리교육 안내문.hwp 바로보기 모자보건법 제15조의6(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에 따라 4/4분기 산후조리업자 교육이 2016.11.23.(수)에 실시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산후조리원 관계자는 확인하시어 교육 이수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목록 다음글2016년 11월 안전하고 행복한 육아교실 신청 안내 이전글동남아 등 지카 발생국 방문 후 6개월간 피임 및 성전파 예방 권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