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5조의6(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에 따라 4/4분기 산후조리업자 교육이


2016.11.23.(수)에 실시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산후조리원 관계자는 확인하시어 교육 이수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